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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선택과세란
일본을 떠난 뒤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을 받으면, 지급액에서 20.42%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 선택과세'를 신청하면 일본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고, 많이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20.42%를 떼나요
탈퇴일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이 퇴직소득을 받으면 퇴직소득공제라는 큰 폭의 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탈퇴일시금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일본을 떠나 비거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로 일률적인 세율(20.42%)을 우선 떼어 갑니다. 원천징수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절차입니다.
선택과세를 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직소득 선택과세'를 신청하면, 마치 일본 거주자인 것처럼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 세금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된 20.42%와 재계산된 세액의 차액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소득공제는 근속(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지는 구조이므로, 탈퇴일시금처럼 가입 기간이 짧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거나 매우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곧 환급액입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의 거의 전액이 환급되지만,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생연금 가입 기간
- 같은 해에 받은 다른 퇴직소득이 있는지
- 세무서 심사 결과
정확한 예상 금액은 지급결정통지서에 적힌 원천징수 세액을 확인해야 알 수 있으며, 개별 사전 검토를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선택과세는 일본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비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를 상대하기 어려우므로, 보통 일본 세무사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해 대신 신고하도록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납세관리인이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특정 개인의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지급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