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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이란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일하며 후생연금(厚生年金)에 가입했던 외국인이 일본을 떠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의 일부를 정산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탈퇴일시금입니다.

일본은 국적과 무관하게 회사에 소속돼 일하면 후생연금 가입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대부분 일본에서 노후를 보내지 않으므로, 짧게 가입하고 떠나면 낸 보험료를 그대로 잃게 됩니다. 탈퇴일시금 제도는 이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일본에는 국민연금(国民年金)과 후생연금(厚生年金)이 따로 있습니다.

  • 국민연금 —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이 가입. 탈퇴일시금을 받아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후생연금 —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사람이 가입. 탈퇴일시금을 받을 때 20.42%의 소득세가 자동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그리고 소득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것은 후생연금 쪽입니다. 국민연금 탈퇴일시금만 받으셨다면 애초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것도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탈퇴일시금 자체의 청구 자격(가입 기간 등 세부 조건)은 연금 제도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는 탈퇴일시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분이, 거기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돌려받는 절차에 초점을 맞춥니다.

탈퇴일시금은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청구 기한은 일본 출국 후 2년입니다. 아직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한이 먼저 지나가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받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탈퇴일시금을 청구하면 지급결정통지서가 발급되고, 여기에 지급액과 함께 원천징수된 세액(20.42%)이 적혀 있습니다. 이 원천징수 세액이 바로 다음 단계인 소득세 환급의 대상 금액입니다.

이 글은 제도의 개요만 다룹니다. 본인의 가입 기간·수령액·환급 가능 여부는 지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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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은 지급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한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info@east-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