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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후생연금 탈퇴일시금 소득세 환급받는 법

일본에서 일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을 받으면서 세금이 원천징수된 것을 발견하신 분들을 위한 전체 절차 요약입니다.

1.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다음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이 아닌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을 받았다
  • 지급결정통지서에 20.42% 원천징수 세액이 적혀 있다
  • 탈퇴일시금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
  • 현재 일본 국외에 살고 있다

국적 조건은 '일본 국적이 아닐 것' 하나뿐이라,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이란

2. 왜 세금을 뗐는지 이해하세요

일본을 떠나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탈퇴일시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 없이 20.42%가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 선택과세'를 신청하면 이 공제를 적용해 재계산하고,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 선택과세란, 비거주자 원천징수란

3.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은 두 개입니다. 아직 탈퇴일시금 자체를 청구하지 않으셨다면 출국 후 2년, 이미 받으셨다면 수령 후 5년입니다. → 청구 기한, 환급 신청 기한

4. 서류를 준비하세요

처음부터 원본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사진·스캔본으로 충분합니다.

  • 지급결정통지서 (분실했다면 재발급 안내 참고)
  • 여권 사본 (인적사항 페이지, 출국 도장 페이지)
  • 재류카드 사본 (출국 시 구멍 뚫린 앞·뒤면)
  • 본인 명의 계좌 — 한국 계좌와 일본 계좌 모두 가능하며, 계좌 정보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사전 검토가 끝난 뒤 알려주시면 됩니다

5. 세무사가 대신 신고합니다

비거주자는 일본 세무서를 직접 상대하기 어려워, 일본 세무사가 납세관리인으로서 대신 신고합니다. 신청인은 한국어로 소통하며, 일본 세무서를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납세관리인이란

전체 흐름은 온라인 신청 → 무료 사전 검토(1~2일) → 원본 발송 → 신고·환급 4단계입니다.

6. 비용은 환급 후에만 발생합니다

착수금 없이, 환급금이 입금된 뒤에만 수수료(25,000엔, 세금 포함)를 정산합니다. 환급이 되지 않으면 세무사 보수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제 우편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 전에 미리 안내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의 거의 전액이 환급되지만,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 기간, 같은 해의 다른 퇴직소득,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예상액은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절차의 전체 흐름을 요약한 것으로, 개별 신청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지급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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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은 지급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한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info@east-tax.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