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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정통지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급결정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지급액과 원천징수 세액이 적혀 있어, 이 문서 없이는 환급 대상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지서를 분실했다고 해서 환급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실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통해 재발급 또는 대체 서류 검토가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번호
  • 연금 수령 시기

정확히 어떤 절차로 재발급받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서에서 '받았지만 분실했습니다'를 선택해 제출하면 이후 개별로 안내받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원본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참고로 지급결정통지서뿐 아니라 다른 서류들도,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사진이나 스캔본으로 충분합니다. 대상 여부와 원천징수 세액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이 확정되면 그때 원본을 도쿄 사무소로 발송하는 순서입니다. 대상이 아닌 경우에 국제우편 비용을 미리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순서입니다.

아직 청구조차 안 하셨다면

만약 통지서를 '분실'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탈퇴일시금을 청구한 적이 없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출국 후 2년 기한이 적용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와 절차는 개별 상황(가입 이력, 수령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일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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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액은 지급결정통지서를 바탕으로 한 무료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info@east-tax.com